[성명서]정원감축, 초임삭감으로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극복할 수 없다
작성자 | 김영호 | 작성일 | 0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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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원감축, 초임삭감으로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극복할 수 없다
- 정원감축, 초임삭감 의결 이사회 강행 즉각 중단하라 -
청와대는 3월 10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최하여 민영화, 인력감축 계획을 3월말까지 구체적 추진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했다. 또한, 대졸 초임삭감과 관련하여 1차 대상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에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 사실상 인위적인 인력감축작업과 초임삭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정책은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극복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스스로 주장하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도 상충된다. 장기 경제침제로 실질 실업자가 390만명을 넘어서는 실업대란이 현실화되었는데도 고용의 완충 구실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인력을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한 개별기관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무조건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계획된 공공사업의 차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에 미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나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대졸 초임삭감도 마찬가지다. 대졸 초임삭감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과 민간부분 어디에서도 초임삭감으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초임삭감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하향시키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져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은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없는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가 경제위기와 실업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신규인력을 확충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하고 최소한의 소신도 없는 사용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