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에 요구한다.
작성자 | 김영호 | 작성일 | 09-03-24 |
---|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에 요구한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및 국회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와 사무국이 발족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및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지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공동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사무국 일정표에 따르면, 설립위원회가 조만간 진흥원 직원들, 즉 노동자들의 직급 및 보상 체계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확정한다고 한다. 이는 설립위원회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콘텐츠진흥원 노사 관계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설립위원회가 교섭의 한쪽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설계 할 때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 금지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근로기준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한국콘텐츠진흥원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위한 국내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새로 선임될 원장은 진흥원의 조직 안정과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인물이어야 함은 물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적인 식견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만에 하나 현 정권의 정치적 안배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하려 시도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총괄진흥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출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위한 관련 기관의 통합이 모든 구성원들의 화합과 융화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 상호간 문화적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는 구성원들의 권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며 설립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는 우리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라.
1.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 금지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라.
1.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조직 안정과 실질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라.
2009. 3. 2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