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지부 경고파업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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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www.kstu.or.kr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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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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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운복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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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광오 정책국장(010-3340-4240), 이상호 노동연구원지부장(010-6631-9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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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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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노동연구지부 경고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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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철회와 책임 있는 교섭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 53명, 반대 3명 95%로 쟁의행위 가결”
□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이하 노동연지부)는 2009년 7월 13일(월) 14: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고파업에 돌입함.
․ 7월 8일 오후 2시 노동연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재적 63명, 출석 56명(휴직2, 업무출장 2, 휴가 1, 파견 2)에 찬성 53명, 반대 3명(기권 및 무효는 없음). 출석조합원의 94.6%(재적조합원 84.1%)로 쟁의행위가 가결됨.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연구원 창립 이래, 그리고 지부 노동조합 창립 이래 최초임.
․ 7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13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쟁의행위에 돌입.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연지부 단체협약 조정신청을 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7월 10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13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임.
□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교섭권 일체 위임
․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은 2009년 2월 6일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를 거론하며 노동연지부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노동연지부 단협은 공공연구노조 소속 지부의 단협과 비교하여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단협해지 이후 10차례의 교섭동안 원장이 직접 교섭에 나오도록 촉구하였으나 공인노무사에게 전권을 위임한 이후 단 한번도 단체교섭에 직접 나오지 않았으며, 조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일관하여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
□ 노동연지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나침반
․ 노동연지부를 시발로 공공연구기관에 단체협약 해지가 확산될 전망. 6월 26일에는 직업능력개발원 지부도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음. 공공연구노조는 최근 번져가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가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허울로 노동조합 탄압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면서 총력을 다해 단협사수와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힘.
□ 연구자율성과 기관 민주적 운영 쟁취가 파업투쟁의 주요 목표
․ 박기성원장의 위와 같은 행태는 노동연구원을 정권의 나팔수, 지식시녀화를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임. 박기성원장은 취임 이후 ‘해고 완화론’, ‘퇴직금 폐지’,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한 폐지’, ‘노조 동의 없는 임금삭감 가능’ 등 반노동조합적인 주장을 펼쳐 왔음.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박기성원장의 태도에 대하여 노동연구원 대다수 연구자들과 노동조합은 연구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크게 반발해 왔음.
․ 이에 이번 파업투쟁의 주요 목표는 단협사수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쟁취하는 데에 있다 할 것임.
첨부자료 : 노동연구원 노사관계 파행과정 1부, 노동조합의 투쟁경과 1부. 끝.
<첨부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파행과정
2/ 3 박기성 원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1개 기관에 대한 공공연구노조의 산별교섭 참가요청 거부, 불참사유에 대한 공공연구노조의 면담 요청 불응
2/ 5 박기성 원장은 프라임 노무법인에 교섭권 일체 위임 통보
2/ 6 박기성 원장은 노동연구원 지부에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
2/ 9 박기성 원장은 공공연구노조의 건물 내 출입금지 공문 발송
2/10 박기성 원장은 공공연구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시설제공 불허 공문 발송
2/19 박기성 원장은 조합의 교섭권 위임경비 자료요청을 경영상 기밀을 이유로 거부
3/ 9 박기성 원장은 인사노무팀장과 사전합의된 노조 상무집행위원회 수련회 불허 공문, 조합의 정당한 총회 개최에 대해 지배개입성 공문 발송
4/ 1 개별 연구자의 연구통제, 고용 및 임금유연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 및 임금체계 개편 TFT를 일방적으로 발족
4/ 8 단체교섭 개시 - 노무사에게 교섭대표 자격을 위임 후, 박기성 원장은 단체교섭 불참
4/20 노동부 산하 기관 단체협약 점수화, 노동연구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 꼴찌 등수 부여
4/22 국회 정무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노동연구원 사태 관련 질의 - 노무법인 교섭권 위임비용으로 3천 만원 지출 확인
4/30 임금 TFT 참가에 대해 조합원 2인 강제인사발령, 이에 대해 노조가 항의하자 ‘항명’, ‘업무지시거부’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시사
5/14 박기성 원장의 연구자율성 침해, 독단적 경영, 기관파행 운영에 대해 원내 연구위원 노조 준비위원회 출범
6/ 2 원장의 독단적인 직원 평가결과에 대한 항의로 보직자 1인 사퇴
6/ 4 위 사안에 대해 연구위원들이 개인의 평가결과 자료를 수집하자 기밀누설을 이유로 인사위원 1인 해촉 및 서면 경고 조치
6/16 직원평가결과에 대한 분쟁처리를 위해 개최한 평가위원회 참고인 출석요구 거부, 정보공개거부, 불법적 안건종결시도
6/24 노조의 단협 수정안 제출했으나, 사측 거부. 교섭결렬
6/26 서울지노위 조정신청서 접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
7/ 3일까지 2차례 조정위원회 개최 후 조정위원회가 노사간 실무교섭을 권고 후 실무교섭이 결렬되면 7/10일 최종 조정결과 통보예정
2. 노동조합의 투쟁경과
2/12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응하는 지부 투쟁위원회 출범
2/24 단체협약 일방해지 및 교섭권 위임 철회를 요구하는 공공연구노조 집회, 노조지부의 자체 성명서, 대자보, 공개질의서 등 부착, 중식집회를 6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최
4/ 8 단체교섭 시작
6/24 단체교섭 결렬(본교섭 제10차)
6/26 10차례의 교섭에서 진전이 없자 단체교섭 결렬선언 이후 조정신청. 원장이 직접 교섭에 나오도록 촉구하였으나 공인노무사에게 전권을 위임한 이후 한 번도 단체교섭에 직접 나오지 않았으며, 조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함.
7/ 3 서울지노위 7월 10일까지 조정연장 및 지부교섭 1회 실시 결정
7/ 7 보직자 2인과 지부 2인으로 구성된 지부교섭 실시
7/ 8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가결),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
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불성립.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음.
2/ 9 매일노동뉴스 ‘노동연구원 전 직원 고용계약서 요구’
2/10 매일노동뉴스 ‘공격적 단협해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나’
2/11 한겨레신문 ‘노동연구원이 단협 일방해지’
4/29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산하기관 단체협약 서열화 논란’
6/11 프레시안 ‘MB정부의 또다른 노조죽이기 "단체협약이 사라진다"
6/22 KBS2 시사360 단협해지 관련보도
7/ 9 한겨레, ‘노동연구원 노조, 쟁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