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업기술연구회는 ‘표절박사’ 조용주 원장을 즉각 사퇴시켜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9-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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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는 ‘표절박사’ 조용주 원장을 즉각 사퇴시켜라!
- 핵심을 비껴간 지적, 황당한 논리 한국도로학회는 각성하라! -
1. 한국도로학회는 각성하라!
한국도로학회는 지난 4월 23일자 공문(한도학 제09-046호)을 통해 ‘조용주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이 아닌 특정 대학의 학위논문에 대해서 특정 학회가 표절 여부를 판단한 것 자체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알고 보니 이 학회는 얼마 전까지 조용주 원장이 회장을 지낸 곳이다. 전임 회장의 표절논란에 대해서 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도로학회의 황당한 논리이다. 조용주 원장의 학위논문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보고서 2권(2003년, 2005년에 각각 발간된 2권의 보고서)을 통째로 베끼다시피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도 보고서를 베낀 것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표절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문보고서를 영문으로 인용한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참고문헌에 밝히기만 하면 수십 페이지의 분량을 통째로 베껴도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반면, 2005년도 보고서를 베끼고도 참고문헌에 밝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표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위논문 작성 당시 조용주 원장은 건설교통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산하 기관(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만약 한국도로학회의 판단대로 과제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며 표절논란과 별개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이번 표절논란의 핵심은 참고문헌에 밝혔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2권의 연구보고서를 복사하다시피 그대로 베낀 행위(심지어 학위논문의 90% 정도가 보고서와 동일하며 오타까지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가 실제 연구자들에게 주는 충격과 배신감 그 자체이다. 한국도로학회는 조용주 원장에게 엉터리 면죄부를 준 것을 즉각 철회하고 회원들과 모든 연구자들에게 사과할 것이며, 조용주 원장의 회원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2. 조용주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조용주 원장은 표절 논란이 시작된 이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학위 논문 작성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이었음에도 R&D사업에 참여했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논문과 보고서를 주 업무로 하지 못해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용주 원장의 변명의 요지이다. 표절이 명백함에도 표절을 부인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변명 속에 조용주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들어있다. 이 사건은 연구윤리 이전에 연구자로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이 회장을 역임했던 한국도로학회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으니 사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3. 산업기술연구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한다!
표절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째이지만 조용주 원장의 임명권자인 산업기술연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절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지도교수에게 이메일로 표절여부를 문의한 것과 조용주 원장으로 하여금 박사학위를 수여한 한양대학교에 표절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라고 한 것이 고작 전부이다. 소속기관의 대표자가 표절논란에 휩싸였으면 산업기술연구회가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상 조용주 원장을 비호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조용주 원장을 당장 사퇴하도록 하거나 이사회를 열어 해임해야 한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산업기술연구회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한편 조용주 원장의 학위논문 표절사건을 정부와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고발하고 심판할 것이다.
2009년 5월 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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