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직 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본질적 처방이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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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본질적 처방이 아니다
- 비정규직 연구원 대량 양산해 연구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게재를 통해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다수가 실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행령의 개정사유를 제시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대한 통제와 이를 핑계 삼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금 및 복지제도에 있어 차별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 무기계약 전환의 실질적 폐지 등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후퇴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연구현장의 잘못된 고용관행을 뜯어 고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공공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 다수가 해고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이 수행하던 업무에는 다른 비정규직이 채워져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만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상태가 지속되는 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 수 밖에 없고, 연구기관의 주류집단에 편입되지 못한 채 2류 연구자로 취급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해고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일부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안도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이번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차별철폐 조치가 그칠 경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연구를 포기하게 되는 다수의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발생해 연구역량의 안정적인 축적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과 임무를 격하시켜 별도의 취업규칙을 이미 작성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허술함을 노린 차별은 지속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차별의 유지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정규직인력보다 비정규직인력을 대량 양산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더더욱 높게 만들 것이다.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진정으로 도모하고자 한다면
-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연구기관의 필수적인 인력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관평가지표 등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용권한을 각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유지해 왔던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시처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 연구연량의 안정적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010. 1. 28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