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직장폐쇄 > 성명/보도

[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직장폐쇄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직장폐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01

본문

[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직장폐쇄

- 조합원 51명에 대해 공격적 직장폐쇄


□ 직장폐쇄까지의 경과

◆ 노사관계 연구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직장폐쇄 작태 출현!

◆ MB 정부 신종 노동탄압 도구인 단체협약해지가 사태의 발단... 직장폐쇄까지 이어져!


○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관에 따르면 “노동관계 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박기성 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헌법상 노동3권 부정발언으로 사과까지 했지만, 부임 이후 노조 파괴를 위해 단협해지에 이어 드디어 직장폐쇄까지 단행.


○ 이번 직장폐쇄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사측 실무교섭 위원 중 1인은 사실상 잠정합의에 이른 단체협약갱신이 파기된 배경으로 윗선의 개입을 암시



◆ 사실상 타결된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한 후 직장폐쇄 단행!


○ 2009년 11월 26일 저녁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건전한 조합활동을 부정하는 징계조항 신설 등 기존 쟁점 조항 28개항 모두가 사실상 타결된 상태였음.


○ 그러나,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고용안정위원회 조항에서 사측이 결정적인 말바꾸기로 26일 밤늦게 교섭 파기.


   - 노조측이 직급별 대표 3인을 지명하고, 사측 본부장 3인으로 구성하되 고용안정위원회의 논의는 기존 협약에 따라 합의처리하기로 한 잠정합의를 파기.


   - 추가하여, 11월 28일 오후에 조합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잠정합의되었던 내용을 추가로 파기하면서 파기의 이유를 늘려가기 시작.

     ․ 기존 조합의 선출직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징계시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단협 갱신과정에서 징계위원회 9인 위원 중 노조지명 3인, 노사가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외부의 덕망있는 인사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음.

     ․ 조합의 선출직 임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관련 징계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 비위가 있다면 징계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사측은 28일 오후에야 파기의 이유로 이를 추가.



◆ 또한, 박기성 원장이 직접 체결한 2008년 임금협약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놓고도 이를 이유로 직장폐쇄 단행!


○ 2008년 임금협약에 따르면 2009년 임금협약에서 평가체계 개편과 연봉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어떠한 논의도 없이 평가체계를 일방 개정하여 국정감사 마지막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음.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본교섭을 요구해 이 문제를 따졌고(11월 10일), 이틀이 지난 11월 12일 평가체계 관련 내용은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시행유보하기로 합의 

  - 관련 합의서는 2009년 11월 16일 교환

    ․ 2009년 10월 23일 공표한 규정 가운데 2008년 임금교섭 회의록에서 2009년 임금협약에서 논의하기로 한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성실하게 논의키로 하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 직장폐쇄, 이유를 들어보니


○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신고된 직장폐쇄의 사유는 첫째가 노사간 의견차로 입장이 줄여질 수 없다는 점, 둘째 원내 점거농성으로 인한 소음, 셋째가 최근개정된 규정을 무효화하는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하나


- 노사간 의견차는 거의 좁혀져 타결직전 상황까지 갔으며, 원내 소음은 실제 연구자들에게도 불만이 없었을 정도로 적정하게 원내 점거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평가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합의서를 통해 “개정된 규정을 임금교섭에서 논의하여 결론에 이를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조합원 51명에 한해서 실시하여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임.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