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불합리한 정년차별 철폐에 적극 나서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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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불합리한 정년차별 철폐에 적극 나서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년차별 시정 결정을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노동조합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정년 차별에 대해 진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들은 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로 정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IMF 환란 당시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정년을 강제 하향시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직급별․직종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구회 및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바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단일화 하였다.
개별 기관장의 소신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 노동조합도 정년차별 뿐 아니라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적극 힘쓸 것이다.
2009년 10월 21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