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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책연구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관리하려는 표준지침 철회하라!

작성자 조용국 작성일 10-04-05

본문

[성명서]

국책연구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관리하려는 표준지침 철회하라!!

- 연구기관을 황폐화하는 강제퇴출, 누적식 연봉제 반대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3월 17일, 소관 연구기관에 「연구기관 운영 제도개선 및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시달하고, 4월 말까지 각 연구기관의 소관 규정을 지침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였다. 연구회에 따르면 표준지침은 그간 “정부 또는 연구회의 시달 지침을 연구기관들이 소극적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표준지침에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시 엄중 조치”한다는 엄포도 친절하게 덧붙여있다.


제도개선사항의 핵심 내용으로는 

첫째, “근무 평정결과 2년 연속 최하위자 재계약 거부”(이른바 ‘2진 아웃제’) 도입이며 이를 위해 최상·최하위자 분포를 10% 이상으로 강제하라는 것이다.

둘째, “연봉 차등폭 확대”와 “누적식 연봉체제 정착”이다. 

셋째, “직급단계 통일”과 “인력·직급 표준화 방안 마련”이며 “연구기관 행정지원 인력 등에 대한 인력풀 공동관리 방안” 마련이다.


이는 연구회가 표준지침에서 스스로 밝혔듯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수인 조항이다. 따라서 표준지침은 명백하게 고용계약 불안과 고용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악하고자하는 폭거이다. 또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연구 방향을 무시한 채 연구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관리하려는 우려스러운 작태이다. 


표준지침은 각 연구기관에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인사위원회 심의·의결→재계약 거부’로 해고절차까지 표준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연구회에 따르면 기존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요건이 재계약 거부요건으로는 불명확하기 때문이란다. 또한 지침 도입의 배경을 ‘연구(업무)실적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저등급 이하를 받은 자’의 요건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친절하게(?) 설명한 부분에 이르면 어안이 막힐 지경이다. 이 지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강제퇴출제도를 강제함으로써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과 모든 연구기관의 인력풀을 공동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우문에 가깝다. 바로 이것이 현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대하는 사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연봉과 능률성과급의 분리 운용조치를 강화하되 성과연봉은 총 연봉 대비 30% 이상, 능률성과급은 업적 평가에 따라 매회 차등 5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돈’을 통해 연구동기를 부여한다는, 참으로 천박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특히 누적식 연봉제는 몇 해 전 몇몇 연구기관에서 시행하였다가 그 폐해가 커서 이미 폐지한 제도여서 이번 연구회의 표준지침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기본연구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당 연구자 상호간의 연구협력이 장려되고 보장되어야 할 문제이지 연구자 상호간 무한 경쟁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업무의 특성상 경제인문사회계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성과는 연구역량의 축적, 정책반영도와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시의성 있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 보완 등을 통해 나타난다. 결코 프로야구 선수 타율 매기듯이 나오지 않는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누군가는 반드시 매년 최하위 등급(10% 이상)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누적식 연봉제와 강제퇴출의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정부와 연구회가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제로가 되는 영합게임을 벌여놓고 연구자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내모는 격이다. 무한경쟁체제를 국책연구기관에 강요하는 표준지침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연구회간 충성경쟁의 제단에 국책연구기관을 제물로 삼는 행정편의주의며 실적주의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책연구기관에는 이미 상대평가에 따른 5단계 평가가 도입되었으며, 평가에 따라 승진, 연봉 책정, 각종 실적 반영 등이 이루어진다. 현재 연구기관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정부출연금이 낮은 저예산구조이어서 인력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비정규직의 상시 대량고용이 구조화되어 있다. 결국 연구 현장의 환경은 이미 심각하게 황폐해져서 연구자는 무한과열경쟁 속에서 자기실적 챙기기에 급급하고, 연구기관은 상시적이고 과도한 평가 관리로 연구회의 눈치 보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조건의 개선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진단이나 그 흔한 공청회도 없이, 금번에 시달된 ‘표준지침’은 단언컨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조치이다.


표준지침대로라면 앞으로 소속 기관장은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이를 시행해야 한다. 연구회와 정부는 금번 표준지침으로 심화될, 기관 내 온갖 갈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와 처벌 행사 권한만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속 연구기관장은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고집행 대리인”에 불과할 것이며, 또한 연구현장의 자괴감과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연구회의 막무가내식 표준지침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관리하려는 표준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연구회는 막무가내식의 기관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를 개선하라.

-. 정부와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예산 확충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0. 4. 5.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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