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성화대학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교육부로의 예산 이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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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특성화대학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교육부로의 예산 이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지배·개입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얼마 전 감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2명에 대해 통계청 감사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연구 결과를 일방적으로 포렌식 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감사원의 포렌식 감사는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위험하고 치졸한 행위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개 특성화대학(KAIST, DGIST, UNIST, GIST)의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해당 기관의 총장들에게 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따를 것을 강제함으로써 다시금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4개 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중심대학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걸맞은 위상을 보장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하였음을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가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재부는 뜬금없이 지난 1일 과기부와 각 특성화대학에 대하여 “향후 특성화대학의 예산(일반회계)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기재부 국장이 각 기관의 총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의 방침에 순순히 따를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협조를 빙자한 겁박일 뿐이다.
이태규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하여 특성화대학의 예산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됨으로써 예산 승인권이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률상으로는 특성화대학을 지원·육성·감독할 권한이 과기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예산권은 교육부가 가짐으로써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갖게 되는 기이한 형태로써 기관 운영에 있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성화대학이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의 지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기재부가 이러한 힘의 우위를 악용하여, 산하 기관들에 대하여 부당한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는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예산을 볼모로 하여 특성화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사로이 개입하려는 작태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특성화대학의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방침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특성화대학의 설립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성화대학의 예산을 교육부 특별회계로의 편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졸속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관련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기관인 4개 특성화대학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지금이라도 기재부는 특성화대학의 예산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관련기관인 과기부와 특성화대학의 의견을 존중하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2022. 11. 1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