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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연구기관 비정규직은 차별해도 되는 존재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1-20

본문

[성명서]


연구기관 비정규직은 차별해도 되는 존재인가?

- 정부 지침,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에게 실효성 없는 속빈 강정 -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이어 지난 16일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목적이 정부와 한나라당으로서는 사회적으로 팽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고 4월 총선을 겨냥한 생색내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번 지침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실망과 분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에 대한 본질적인 해소 방안은 없이 무기계약직을 활용하여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차별에 신음하는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속이 빈 강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본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인 임금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지급이라는 부수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매년 사업과 예산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근무평가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기준도 문제이다. 근무평가라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상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계약 전환 권한을 이용해 사용자의 노동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노조설립이나 가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 우리가 특히 문제시하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지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분에서 가장 심각하다.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전체의 49.2%(간접고용노동자 포함)나 차지하고 있고 그 종류 또한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학생연수, 연수생, 박사후 연수, 석사후 연수, 인턴 등 다양하다. 법은 기간제한 예외 대상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대부분은 2 -3년 안에 해고당하고 노동조건의 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 그러나 이번 지침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줄곧 다음과 같이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연구기관의 필수적인 인력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 외주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관평가지표 등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이 확립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2012. 1. 2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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