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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무원의 ‘현관예우’ 고용휴직제를 폐지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1-13

본문

[성명서] 


공무원의 ‘현관예우’ 고용휴직제를 폐지하라!

- 출연연에 강제 할당되는 고용휴직자들의 계약을 반대한다.

행안부는 현재 계약된 고용휴직자들을 원직으로 전원 복귀시켜라! -

 

  공무원들에게는 ‘고용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공무원은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고,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으로 변질해서, 이제는 아예 ‘현관예우’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가 됐다.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들은 자기 연봉보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더 지급받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의 연구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정도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 자기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꿈의 자리’가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교과부가 출연연과 대학 등에 내려 보낸 공무원이 2008년 1월 이후 100명이 넘는다.


  2008년 제정된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에서 언급하는 휴직의 종류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국제기구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이 있을 뿐,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행안부 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항 1호를 그 근거로 대지만,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 연구기관의 고용휴직과 비슷한 형태인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나 ‘민간근무휴직’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각각 10여 개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적시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제까지 연구기관의 고용휴직은 구체적인 적용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해 왔던 셈이다. 고용휴직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궁색해진 행안부는 급기야 2011년 말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제57조의6(연구기관등 고용휴직) 한 조항을 형식적으로 끼어 넣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제’를 폐지할 것과 현재 할당된 고용휴직자들 전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한다. 또한 금년 1월부로 할당된 표준(연)과 항우(연)의 고용휴직자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라. 우리 양 노동조합은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교과부의 현직 공무원 출연연 강제할당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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