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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80억원 기금 손실 책임자는 한표환 원장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1-06

본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 2]

80억원 기금손실 책임자는 한표환 원장이다

-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책임자 처벌를 촉구한다 -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에서 거액의 국민혈세가 손실되는 사건(손실금액 원금 79억4천만원)이 부실한 관리운영 때문인 것으로 2012년 국회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 2012.10.23)에서 드러났다.

이는 우리 노조 성명서(2012.7.6.)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연구원 기금손실의 원인이 당시 기금관리책임자(현 한표환 원장)가 기금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까지 위반한 것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즉, 당시 연구원 기금 운용상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연구원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제4조)에 근거한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책임자(현 한표환 원장)는 단 한 번도 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당시 기금관리책임자였던 한표환 원장은 2010년 연구원 3차 임시이사회에서 ‘관련 상품의 예치기간은 2년 동안이었으며 2년 도래전까지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해약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법원이 민사소송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한 결과(신탁상품은 6개월 이후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그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또한, 한표환 원장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여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개최하였다고 허위답변을 하다가 거짓임이 밝혀져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당시 기금관리책임자인 한표환 원장은 더 이상 기금손실의 문제를 허위보고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꼼수로 은폐하려 하지 말고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분명히 취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 기금손실 문제로 최악의 재정여건인 작금의 상황에서 정작 한표환 원장은 국감을 한 달 앞두고 쿠바에 1주일간 연구원 예산(일천삼백만원)으로 해외출장 다녀왔으며, 국감이 끝난 직후에도 일본 해외출장을 감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부임이후 근거 없는 수탁연구용역 성과급을 수령하는 등 기관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표환 원장은 연구원의 규정, 규칙에도 없는 내부감사를 실시한다는 구실로 특정직원만을 대상으로 감사권한이 없는 외부기관의 공무원을 시켜 위법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정기 감사와 연계시켜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해임 및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에 해당직원이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복직 및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한표환 원장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2차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납부(1차 800만원, 2차 1400만원, 총 2200만원)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납부명령은 국가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명령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그 자체가 국가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한표환 원장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 판결을 이행하였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이행강제금을 연구원 예산과목에도 없는 일반수용비에서 임의로 지출하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및 그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해괴망칙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한표환 원장이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이행강제금의 납부 없이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노동위원회의 판결 내용 중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면서 연구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한 내부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처분요구를 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혈세인 연구원 기금손실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가기관의 명령에 불복하여 위법적으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한표환 원장이 배상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한표환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시켜야 한다.

사필귀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필요한 말이다.

신상필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당장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2012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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