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80억원 국민세금 누수, 한표환 원장 책임이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2-07-06 |
---|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 1]
80억원 국민세금 누수, 한표환 원장 책임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4년전국의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의․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한표환,)에서 거액의 국민세금이 손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은 전국 각 시․도에서 356억원을 출연하여 조성되었다.
이 중 절반가량은 투기성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2008년-2009년 사이 79억4천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된 것이다.
한표환 원장은 관리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당시 행정실장 등 3명의 직원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고, 재차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기각되고 말았다.
이어 당시 원장과 위 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2심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여 확정되었고 소송비용 8천7백여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손실에 대한 후속 대응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금관리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규정에 정해진 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한표환 원장이 기금관리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의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며, 이사회의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으로 이 사건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형국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기금 손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뒤늦게 수선을 떠는 행안부의 조치는 사후약방문격이다. 재발 방지에 앞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가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고발당하고 소송에 내몰리어 검찰, 법원을 오가며 고생하고, 적법한 규정, 절차도 없이 보직해임, 업무정지와 지하실로 쫓겨난 직원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필귀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필요한 말이다.
신상필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당장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2012년 7월 6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