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년을 환원하고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철폐하라 > 성명/보도

[기자회견문] 정년을 환원하고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철폐하라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기자회견문] 정년을 환원하고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철폐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5-23

본문

[기자회견문]


정년을 환원하고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철폐하라


정년환원!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


1998년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후 우리 사회 고령화의 문제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06년에 정부는 정년환원(연장)에 대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은 극히 일부 민간부문을 제외하고는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이웃 일본이 이미 1970년대에 법으로 정년연장을 강제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처가 아닐 수 없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급시기가 늦춰지는 등 중층적인 노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았을 때 정년환원(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수한 연구자들과 종사자 대다수가 축소된 정년으로 인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구현장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년환원’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결의안을 온전히 추진하지 아니하고 연구현장의 분란을 조장하는 편법적인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연구현장과 국회가 요구한 정년환원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로 ▲일부 연구자에 제한된 정년연장의 법적문제, ▲객관성이 부족한 선발기준의 문제, ▲공공기관이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일부 연구자들만 정년을 연장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줄서기 문화와 탈락한 연구자들의 박탈감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정년환원을 늦추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18대 국회가 말로는 정년환원을 약속해 놓고 결국에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오는 19대 국회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정년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객관적인 사유 없는 정년차별! 즉각 철폐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0), 통일연구원(2011), 광주과학기술원(2012)의 직종,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제도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직급이 낮거나 일정 학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년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과 법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에 속한 과학기술계 및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과 많은 공공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국회와 정부에 정년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에 정년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화학연구원 등 30여개 기관에 대해서도 오늘 정년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직 학력과 직급에 의해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는 전근대적인 차별제도를 우리 공공연구기관에서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2012. 5. 24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