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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과기계 출연(연) 2013년도 기관평가에 부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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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계 출연(연) 2013년도 기관평가에 부쳐

- 불합리한 “선별적 정년연장제도” 도입을 경영성과화 하지 말라! -


과학계 출연(연)의 2012년도 기관성과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회 평가단이 현장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기초기술연구회 18일부터, 산업기술연구회 27일부터)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먼저 불합리한 “선별적 정년연장제도(소위,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도입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연구회와 관련 제도의 일방도입을 기관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둔다.


지난 18대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정년환원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한 이유는 98년 과기계 연구원의 정년조정으로 우수연구원 이탈 및 이공계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별적 정년연장제도”는 사회적 고령화 추세와 국회의 정년환원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제도로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반대와 내부 분란만 야기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연구현장의 반대 분위기와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정부와 연구회에 수차례 전달했다. 작년 12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연구현장의 반대 분위기를 교과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산하기관에 제도의 추진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도 “우수연구원정년연장제도 도입 시 기관평가 가점을 줄 수 있다”는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산하 연구기관 몇몇 사용자들은 경영평가 점수에 눈이 멀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 도입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천문연, 건기연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일방 개정했고, 에기연 사용자도 관련된 규정개정심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려다 노동조합의 저지로 무산됐다. 또한 올해 초 과기정보연과 한의학연도 규정을 일방 도입하고서는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쳐 관련 규정의 철회와 시행 유보를 약속했다.


연구회 경영평가단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 정년연장제도 도입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재고하여야 한다.


출연연에 대한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부가 연구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지침이나 제도들의 도입여부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여전히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방식을 바꾸고 평가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 또한 기관장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보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연구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위원의 구성과 운영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평가에 반영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하고 고용을 안정화하여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역량 축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연연 기관평가제도가 출연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은 채 오직 정부지침의 도입여부만으로 기관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적 정연연장제도는 설계부터 그 취지가 왜곡되어져 연구현장은 반대하고 있으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회 및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관련 제도를 일방 도입한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3. 2. 20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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