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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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지난 11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하 노동(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에서 자행된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탄압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게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 노동조합이 2011년 1월에 ILO에 제소한 노동(연)과 건설기술(연) 사용자의 노동탄압 내용은, 노동(연)의 경우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일방적인 단협해지(2009년 2월), △파업 참가자에 대한 고소(업무방해), △원장 사퇴후 무리한 단협 개악 요구, △정부의 연구용역사업 의뢰 중단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이었고, 건설기술(연)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양심 선언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 △원장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보복성 징계(지부장 해고, 부지부장 원격지 발령 및 해고, 사무국장 3개월 정직), △일방적인 단협 해지(2009년 12월), △조합원에 대한 갖가지 불이익 처분을 통한 조직률 감소 등이다.
ILO는 노동(연) 사건에 대하여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취하할 것과 사용자가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사실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지체없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기술(연)사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반노조적 개입행위와 이로 인해 다수 조합원들이 노조를 떠났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결사의 자유 원칙이 완전히 존중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ILO의 권고를 환영하며 관련 부처(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및 이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사용자의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사실을 즉각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ILO 권고를 통하여 확인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적인 노동탄압국 오명을 쓰게 만든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노조탄압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정부부처관계자는 물론 직접 탄압에 가담한 기관장과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2년 11월 23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붙임]1. ILO 권고문 요약본2. ILO 제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