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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식품연구원 윤석후 원장!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이 정답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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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구원 윤석후 원장!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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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후 한국식품연구원 전 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는 10월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윤 전 원장의 소명을 듣고, 원장 해임안을 11월 6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사회 당일 아침 윤 전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를 곧바로 수리하였다.

 

해임안 상정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사직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그러나 산하 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할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물의를 일으킨 윤 전 원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다. 심지어 이사장은 윤 전 원장에게 ‘당신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순전히 개인적 판단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사장은 원장 사직서 수리 후 식품연구원 원장대행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후 바로 원장대행에게 전화해 “윤 전 원장이 직원으로 복귀하는데 원규상 문제가 없느냐“고 묻고, 대행이 없다고 답하자 ‘그럼 바로 조치하라’는 요지의 인사압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징계에 회부된 자를 사직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운영원칙이자 제도이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었을 경우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결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윤 전 원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과 제도를 어긴 것이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윤 전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식품연구원이 윤 전 원장을 다시 직원으로 임용한 것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인사 개입까지 일삼은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3년 11월 2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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