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행안부는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예산지침 철회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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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예산지침 철회하라
상식과 동떨어진 행안부 회의비 8천원 지침. 3만원으로 환원해야
현실물가도 반영 못하는 지침 탓에 노동자만 골탕
행정안전부의 무리한 ‘예산 절감 쇼’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장을 옭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회의비 지출 일인당 기준을 3만원에서, 급량비 기준인 8천원으로 변경해 설정했다.
행안부의 회의비 삭감 예산편성 지침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다. 세상 물정을 참 모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낸 부처별 수탁 사업 집행 기준을 봐도 회의비 기준을 여전히 인당 3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 산하 기관의 회의비 1인당 지출 한도를 8천원으로 강제하는 지침을 내놓은 부처는 행안부가 유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 발표한 외식비 조사에서 서울 기준 외식비가 비빔밥 10,192원 칼국수 8,808원 삼계탕은 16,423원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의 자장면과 김치찌개 백반이 행안부의 회의비 기준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대전, 전북, 충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김치찌개 백반도 8천원이 넘는다고 조사됐다. 행안부 지침대로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회의 참석자에게 칼국수나 김치찌개 한 그릇조차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은 행안부 회의비 삭감 지침이 철저하게 현장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입을 모은다. 행안부의 비현실적인 지침 한줄 때문에 각 기관의 회의‧행사‧평가 등 꼭 필요한 업무가 회피의 대상이 됐고,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회의비 집행이 묶이며 피해를 보게 됐다.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의사를 모아 행안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실물가를 반영해 예산편성지침의 회의비를 기존대로 3만원으로 환원하라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회의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허용하라
행안부가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즉흥적인 결정으로 지침을 내린다면 유사한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결정하고 하달하기 앞서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 이와 같은 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가 독선과 아집에 빠져 비현실적인 회의비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은 전국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과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함께하는 연대투쟁이 될 것이다.
2023. 6. 19.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