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백덕현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 및 관련자 처벌 등을 포…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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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백덕현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 및 관련자 처벌 등을 포함한
연구원의 민주적 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8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김충환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평소 직무와 동떨어진 청소 등을 시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새로 부임한 백덕현 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붙임 1. 국가인권위 결정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피해자들에게 청사 1층 홍보관 안 옆, 사람들이 통행하며 보이는 곳에 책상을 두고 근무하게 하며, 쓰레기 및 낙엽 치우기 등 청사관리 업무를 시켰고, 월간회의 때에는 ‘존재감 없이 비굴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고액 연봉자가 일도 없이 다른 직원들과 복도에서 만나면 쪽 팔리지 않습니까? 등의 발언으로 심한 수치심과 모욕을 주었다. 컨설팅자료에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고도 확인하였다.
특히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을 보면 외부 노무사에 의뢰해 진행했던 컨설팅으로 3명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 부서 이동 조치와 비사무직 과업 부여 등 1, 2단계의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원에서 지칭한 저성과자들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인사들이었다. (※ 붙임 2. 연구원의 컨설팅 일지)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업연구원지부는 피해자들과 상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2015. 2.),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연구원이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연구원의 이의신청으로 노동청의 정보공개를 막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인권 침해 관련자들을 옹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백덕현 원장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최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한 문제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2년 12월 이후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전임원장 퇴임 하루 전 전격 단행된 주요 보직인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주목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즈음하여 백덕현 패션산업연구원장에게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아래 사항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 인권침해과정에 개입된 인사, 연구원 경영악화에 관계된 인사를 엄정 징계하라.
- 연구원은 관련된 자료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연구원의 회계 및 사업 감사를 위한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하라.
2016. 10. 2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붙임:1) 국가인권위 결정문 1부
2) 연구원의 컨설팅 일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