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임금인상률 삭감 0.75%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응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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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임금인상률 삭감 0.75%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연구현장 공공기관 노동자의 몸부림이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기재부와 미래부 등 정부부처는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전시행정에 불과한 0.75% 임금삭감을 해결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가혁신체제 재구성을 위해 현장에서 도출된 정책을 논의하자.
지난 달 28일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과학의 날을 맞아 대덕넷과 중앙일보가 조사한 공동설문에서 우리나라 과학계의 문제점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불합리한 관료주의’ 이고,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정부의 과학정책 부재’ 이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는 88.8%의 답변자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7.2%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답했다. 결국 미래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현실이 그러하다면 한국 과학기술계는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자는 관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출연연의 관료적 예속화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이제 연구기관 자체가 행정기관화되고 있다. 관료들은 출연연의 연구활동 기획과 평가, 예산 배분에 대해 규제와 권한을 틀어쥐고서는 현장 연구자들을 하인 다루듯이 하고 있으며, 관료적 가치만이 배타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기관평가지표의 경영관리 분야에는 정부의 일방적 지침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나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 과 같은 악의적인 평가지표들을 도입하여 연구기관 기관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출연연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문제는, 기재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총 18개 출연연과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총 6개 산하기관에 대해 2016년도 임금인상률을 0.75% 삭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일 뿐이다. 2015년 국가 R&D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IMF 때 65세였던 정년이 현재 60세 혹은 61세로 단축되어 정년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묵살되었고, 채용되는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박사급이어서 근무기간이 짧다는 것도,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의사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되었다. 정부부처는 2015년 10월 이후면 임금인상의 1/4을 삭감하고, 12월 이후면 1/2을 삭감하고, 나중에는 11월 중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상비의 10%를 삭감하고 특정 연구기관은 문을 닫게 하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서슴치 않았다. 연구현장의 분노로 시한을 넘겨서야 협상이 가능해졌고, 결국 기재부는 10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당 출연연 24군데에 대해 2016년도 총액인건비 중 임금인상률 0.75%를 삭감해 버렸다. 이야말로 관료들이 R&D 예산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연구자들을 하인 취급하는 행태의 전형이다. 관료들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지침을 개선하기 보다는 전시행정과 명령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6년 임금인상율을 삭감하기로 하고, 2015. 11.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기재부의 지시로 각 산하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촉진 방안 (임금인상률 삭감 계획, 2015. 10. 전 미도입 기관에 대한 임금인상률 1/4 삭감)>을 통보한 것은, 행정지도 본래의 한계를 벗어나 공공기관들의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로 법률적 근거 없이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와 연구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결부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년간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을 강요하기 위해 인건비 동결 또는 인건비 삭감을 무기로 활용해 왔다. 행정지침이 헌법과 노동관계법보다 상위에 군림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켜 왔다. 이는 다시 민간으로 확대되며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하도록 한 노동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사용자 맘대로 임금을 줄이고 해고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사용자 독재,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가 공공기관에서부터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이 삭감된 각 출연연의 조합원들로 국가배상청구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국가배상청구는 연구현장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실망한 인재들이 떠나가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행정고시 출신이 좌지우지 하는 과학기술정책으로는 한국 과학기술계를 혁신할 수 없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기재부와 미래부 등 정부부처는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우리노조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의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여 정권⋅행정관료와 상층부 과학 엘리트들과 투쟁한 공공연구기관 노동자들의 고민과 희망이 녹아들어 있는, 10여년이 넘게 연구현장에서 경험하고 확인하여 다듬고 정리한 연구현장에 기반한 정책이 있다. 전시행정에 불과한 0.75% 임금삭감을 해결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가혁신체제 재구성을 위해 현장에서 도출된 정책을 논의하자.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한 인건비 동결 지침을 철회하라. 잘못된 정책을 강제로 밀어 붙이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짓밟고 공공기관을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의 당리당략을 위해 도구화하는 불법, 탈법 행정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 7. 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 전국공공연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