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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부섭 과총 회장은 불법적인 사무총장 임기 연장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6-30

본문

이부섭 과총 회장은 불법적인 사무총장 임기 연장 중단하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일정상의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직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가? 물론 연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거를 준비할 것이고, 만일의 사태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하여 시행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과학기술계를 대표ㆍ대변하는 민간과학기술계 총본산이라고 자임하는 과총에서는 무소불이의 권력이 자행되고 있다.

6월 30일자로 과총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래서 과총에서는 회장이 주관하는 이임식이 거행되었다. 이임식에서 이부섭 회장은 과총 사무총장 전형일정에 차질이 생겨 이헌규 사무총장을 회장의 직권으로 7월까지 근무를 연장한다고 공표했다.

과총 정관 제12조에는 ‘사무총장은 공모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과총 처무규정 제11조(직무대행순서)에는 ‘사무총장 유고 시에는 경영지원본부장, 학술진흥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사무총장의 임기를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과총의 정관과 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무총장의 임기연장은 불법이다.

 

과총의 부당한 인사는 이부섭 회장의 취임 첫해인 2014년 3월 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을 시행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무총장의 직무정지, 시말서 남발, 반성문 요구와 부당한 지방발령 급기야 사무총장의 임기연장. 50주년을 맞이하는 과총에서 2년 3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과총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총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유기도 2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잘 되어가는 조직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은 조직내 합의된 규칙이 통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작동되는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총에는 2년 3개월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부섭 회장은 미래 과총의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사무처 직원 전체를 무능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다.

작금의 시대는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네가티브 평가에서 포지티브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총 이부섭 회장은 제왕적인 인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지향적인 인사를 추구하고 있다.

 

16여년동안 신뢰로 유지되어 오던 과총의 노사관계는 이부섭 회장 취임 이후 최악의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헌규 사무총장이다. 이헌규 사무총장은 2년 전 직무정지를 받은 후 이부섭 회장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사무처를 총괄해서 사무처를 대변해야 하는 사무총장이 회장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회장의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 특히 노사관계에서 회장의 허락이 없으면 그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부섭 회장이 굳이 정관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헌규 사무총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말을 토하나 달지 않고 따르는 사무총장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회장을 대신해 노동조합을 탄압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이헌규 사무총장인 것이다.

 

이부섭 회장은 회장직권이 아닌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올바른 인사를 시행하고 사무총장이 빠른 시일내에 선임 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 노동조합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무총장 임기 연장을 고집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출근 저지 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이번 과총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과총을 감독하는 부처로서 이부섭 회장의 독선적인 행태를 중단시키고 과총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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