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는 월권 조인으로 무효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6-10 |
---|
본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는
월권 조인으로 무효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는 교섭권과 체결권이 없는 자가 조인한 것으로 무효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용자는 5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을 의결하였다.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94조와 단체협약을 어긴 것으로 불법이며 무효이다. 사용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우리 노동조합 한국시설안전공단지부 집행부를 압박하여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우리 노조는 사용자에게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권과 체결권이 상급단체(공공운수노조)에 위임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 하였고, 사측은 지부 집행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사용자는 시설안전공단지부가 산별노조인 우리 노조의 지부조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체결권이 없다는 사실을 그 동안의 노사관계와 임금/단협 체결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사측과 지부의 합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
한국시설안전공단지부 집행부도 정부와 사용자의 압박과 ‘어떤 당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교섭권과 체결권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월권 조인을 했다. 우리 노조는 4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에 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공공운수노조에 포괄 위임했다. 시설안전공단지부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다. 시설안전공단지부의 월권조인은 공공운수노조의 교섭권과 체결권마저 무시한 행위로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시설안전공단지부 집행부의 성과연봉제 월권조인은 우리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원칙을 위반한 반조직적 행위로 중징계 대상이다.
더 문제인 것은 총회 개최 사실을 총회(6/7일 09:30분) 개최 10분전에야 비로소 본부에 알리고, 사용자와의 합의 사실을 비밀에 붙이는 등 모든 과정을 본부에 알리지 않고 은밀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노조의 운영원칙과 대의를 어긴 것으로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직의 질서를 깨고, 교섭권과 체결권이 없는 지부 집행부가 행한 일체의 행위가 무효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지부 집행부뿐만 아니라 사측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불법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확대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측에 엄중 경고한다. 시설안전공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을 무시한 성과연봉제 이사회 강행통과와 교섭권과 체결권이 없는 지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합의를 즉각 무효화 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조직 역량을 동원하여 성과연봉제 이사회 강행과 월권적 합의로 비롯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0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