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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과총 이부섭 회장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노사관계 정상화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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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과총 이부섭 회장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노사관계 정상화하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 이하 ‘과총’) 사용자가 3월 25일부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해지 통보 6개월 후인 9월 24일 단체협약은 실효가 되어 무단협 상태가 된다. 과총은 공문을 통하여 ▲사측의 경영권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것, ▲대자보 철거요청을 거부한 것, ▲공공·공익 기간으로서의 입장과 배치되는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과총 사용자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 요구 안에 대한 사용자안을 제출하였다. 사용자안은 노조 요구안 127개 조항에 대해 60여개의 전면 수정과 50여개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수용하는 것은 20여개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는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 수준을 넘어 헌 신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권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이를 철거해 줄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노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홍보하는 것은 단체협약 21조(홍보활동의 보장. 사용자는 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이다. 공공·공익 기관으로서의 입장과 배치되는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의와 성실로 2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행태이다.

 

과총은 과학기술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 권익신장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500만 과학기술인과 단체의 대표 조직이다. 민간조직처럼 보이지만 정부로부터 해마다 246억(과총 예산의 77%)을 지원받는 사실상 공공기관(단체)이다. 2014년 이부섭 회장 취임 후 비상식적인 인사와 사무총장에 대한 정직 조치로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는 등 분란이 많다. 최근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며 직권 면직이 가능한 경우를 20여개로 확대하고 징계 절차를 간소화시켜 회장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쉽게 해고’하겠다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무장해제하고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임금, 노동시간 등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전임자활동, 조합 활동 등의 채무적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단체협약 해지는 노사관계의 단절과 중단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자 노사관계의 부정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간부에 대한 노동탄압의 신호탄이며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탈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 이어온 20여년의 노사관계를 일거에 부정하는 폭거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해지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간 책임을 사용자들에게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사용자측에게 촉구한다.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단체협약 개악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7천 공공연구노동자들과 함께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6. 4. 5.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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