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앞잡이 · 검찰의 하수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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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앞잡이 · 검찰의 하수인
노동청을 규탄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이경식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고발사건 한건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안에 316개 전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법과 제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에 부화뇌동한 극지연구소 김예동 소장은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연구소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규정을 개정하고 10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였다.
극지연구소의 정년은 원래 61세로, 사측이 추진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단 하루도 늘리지 않고 월급은 25%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어떻게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겠는가? 그 이면에는 김예동 소장 및 각 부장 등 보직자들의 집요한 강요가 있었다. 신규직원 등 쉽게 압력이 먹히는 직원들을 우선 공략하였고, 출장 등으로 외부에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였다. 노동조합의 강요 행위 중단요구는 당연히 묵살되었다.
결국 노동조합이 김예동 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해결을 촉구하였다. 노동청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번의 수사기간 연장 끝에 불기소 송치라는 결론을 내놓았는데, 어이없게도 그조차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자백하고 말았다.
불기소의 근거도 궁색하다. 사용자 측이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시점이 조합원 과반수에서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는 논리다. 조합원의 과반수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최종적인 절차를 거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상식인 것이다.
극지연구소의 경우는 사측이 동의서 받기 시작 할 때 조합원이 과반수가 안되었다. 그러나 동의서가 징구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면 사측은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 통보에 즉시 동의서 징구를 중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측은 동의서 징구를 강행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시점에서(동의서 징구시작 14일이 지난 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다. 이런 행위가 적법하다면, 140일 지난 후에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적법하고, 1,400일이 지난 후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바보 같은 논리를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 범인은 누구라도 상관없다. 검찰의 주구가 누구인지 이미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명약관화하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사활을 걸었던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행정지침이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행정지침 따위를 근거로 한 ‘노동개악’ 현장공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사관계의 원만한 중재자, 공정한 법률적 판단은 커녕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앞잡이, 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또한 이번 극지연구소 사례는 명백한 단협 파기 행위이다. 극지연구소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금에 관한 제규정을 제·개정을 할 경우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근로조건 준수의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 규정을 어기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단체협약 준수의 의무만 따져보았어도 이런 코메디 같은 결과를 내놓진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극지연구소의 사례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적 ‘노동개악’의 전초전으로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처리를 촉구한다. 중부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다시 읽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시행한 극지연구소 사용자를 적법하게 처리하라! 검찰도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용자를 법대로 처벌하라!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강제 시행되는 과정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대국민 사기극’임을 폭로하고 현행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다.
2016. 3. 30.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