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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는 김충환 원장을 파면하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16

본문

< 성명서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는 김충환 원장을 파면하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이 연구원 건물 12(892)을 대표가 연구원의 이사인 모 침구업체에 물품보관 창고 용도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여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고 한다. 이 공간은 연구원이 스포비즈 기업지원센터, 지역 봉제업체에 유상임대(보증금 4천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 상당)하다가 2014년 말에 직원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한다며 입주 업체를 내보내고 비워둔 곳이라고 한다.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섬유패션 제조업 관련 업체만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충환 연구원장은 연구원과 지역 섬유업계의 손실을 초래하고, 특정업체에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충환 원장이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의 하나인 일부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의 진상도 밝혀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집단적인 모멸감과 왕따’, ‘직원들이 근무한 적도 없는 1층 홍보실 공간에 테이블만 놓고 마주보게 하며 근무’, ‘전공이나 기존에 해 오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낙엽 및 쓰레기 청소 등의 미화업무, 풀 뽑기, 거미줄 제거 작업 등의 업무지시등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인권침해가 연구원이 외부 노무사에 의뢰해 진행했던 컨설팅 회의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충환 원장 체제의 연구원은 저성과자를 퇴출한다는 명분으로 그에 해당되지도 않은 직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예산을 들여 외부의 컨설팅을 받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연구원 이사가 대표인 침구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 제공.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은 직원 폭행과 함께 김충환 원장 체계의 연구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들이다. 연구원이 원장에 의해 사유화되고, 전근대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원장의 직원 폭행, 일부 직원에 대한 상당기간 동안 자행된 인권침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를 이유로 봉제업체를 내보내고, 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 등은 패션봉제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일로 이 또한 사유화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연구원 이사회의 태도이다. 김충환 원장의 직원 폭행, 저성과자 퇴출 명분의 인권침해 등은 반인도적 범죄이자 연구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해사행위이다. 침구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 제공은 연구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연구원과 이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사회의 올바른 대응은 김충환 원장의 직무권한을 정지시키고, 진상을 밝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폭행,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사회는 김충환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김 원장의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잘한 일도 많은 만큼 원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3.15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표 수리를 반려하였다. 김충환 원장은 임기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사회의 대응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유착 등의 의혹을 초래할 정도로 미온적인 것이다. 김충환 원장의 직원 폭행, 인권침해 등은 차치하고라도 침구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 제공은 이사회가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특혜 제공 이후에는 문책, 임대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충환 원장의 직원 폭행, 인권침해, 특정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 제공 등 연구원의 파행적인 운영은 김충환 원장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연구원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연구원 이사회는 김충환 원장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폭행, 인권침해 등의 진상을 밝히고 파면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구원 이사회는 연구원 건물을 무상사용한 업체의 대표를 연구원 이사직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 연구원 이사장은 김충환 원장의 직원 폭행, 인권침해, 불법적인 특혜 제공 등 연구원의 파행적인 운영과 이에 대한 이사회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공개 사과하여야 한다.

- 연구원 이사회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이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3명의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는 원장추천위원회를 전문가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연구원 이사회는 지나치게 많은 관련 업계 이사의 비중을 축소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사회의 구성,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2016316

 

대구·경북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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