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용자는 면죄부! 노동자는 보복수사! 검찰은 공안탄압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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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용자는 면죄부! 노동자는 보복수사!
검찰은 공안탄압 중단하라!
검찰의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마녀사냥이라고 불러도 과한 말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우린 노동조합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의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연구소 운영에 맞서 연구소의 정상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동수 소장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신속하게 조합원들을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두 번의 재판 끝에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로 재판을 종결지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은 정반대였다.
노동조합이 고발한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전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노동사건 전문기관인 노동청의 의견조차 검찰은 묵살하였다.
김동수 소장이 연구소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해 배임죄를 저질러도,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물품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해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협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기소유예 처리하여 한건도 기소하지 않였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형법 등등 모든 사건마다 노동청과 검찰의 판단은 달랐고,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노동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손에는 면죄부가 쥐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피크제의 강행을 막고자 우리 노동조합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실에서 농성한 사건에 대해서는 억지수사를 강요하고 있다.
해당 연구원의 고소도, 피해도 없었으며,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경찰 또한 문제 삼을 일이 아니어서 수사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해 끝까지 투쟁한 공공연구노조에 대한 표적 및 보복수사가 아닐 수 없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이 유성구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가 공개되자 뒤늦은 수사 지시는 야당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용 정치탄압이라는 말 이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성우 위원장과 이경진 정책국장이 유성경찰서에 출석하지만,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무권 유죄, 유권 무죄란 말이 아직도 회자되는 이 사회는 몇 세기의 시대인가? 아직도 사용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보복수사를 하는 공안 검찰이 존재한다는 게 개탄할 일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은 공안탄압 중단하라! 검찰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검찰은 야당탄압 중단하라!
2016. 2. 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