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직자윤리법 위반하며 낙하산 인사 강행 추진한 KINS와 원안위는 각성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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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직자윤리법 위반하며 낙하산 인사 강행 추진한
KINS와 원안위는 각성하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박모과장 취업제한 결정 내려 -
- 원자력안전규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엄중하게 책임져야 -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해 11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김무한 원장, 이하‘KINS’)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퇴직 공무원의 채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KINS가 추진한 공모직 전문위원 채용 기준이 원안위 퇴직자인 박모과장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과 고액의 연봉(약 1억원)을 챙겨주기 위해 전문위원 보수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박모과장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기관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확대, 재취업 제한 기관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리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원안위와 KINS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박모과장을 전문위원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박모과장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박모 과장의 채용은 취소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의 주장이 정확히 옳았던 것이다. 만약 공지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박모과장은 버젓이 전문위원 직책으로 KINS에 출근해 원자력안제규제의 주요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원안위와 KINS는 사과한마디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모과장의 채용이 취소된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현행법을 어겨 가며 낙하산 인사 채용을 추진했던 김무한 원장은 이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하고 원안위는 다시는 퇴직공무원을 산하기관에 무리하게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공공기관으로서 KINS의 자율성은 강화될 수 없고 이는 원자력안전규제의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와 KINS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 1. 1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