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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의무를 준수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1-18

본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의무를 준수하라!

-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의무 위반 및 추가 비리정황에 대한 조사 미실시 등 공직유관단체 의무 위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 이하 한림원)은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자체 사실조사위원회를 통해 특정 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확인을 하였음에도 ▲ 법에 의한 고발의무 위반 ▲ 부실조사 ▲ 조사 및 징계 등에 관한 행정조치 지연 등 공직유관단체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한림원 특정 직원에 대하여 확인된 부패행위는 ▲ 해외 출장 시 업체대표로부터 여비 수령 ▲ 회관 공사 시 공사대금 돌려받기 ▲ 제주도 국제행사 출장 시 업체대표를 동행한 가운데 업무시간에 관광을 하며 향응 (차량 렌트 등) 수수 ▲ 가족 여행 시 업체대표를 동행한 가운데 향응 (차량 렌트) 수수 ▲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 및 명절 선물 (한우세트) 수수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사항 외에도 수건 이상의 금품, 향응수수 정황이 파악되었으나, 첫 번째 사실조사위원회가 개최된 지 이미 약 3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난 11월 17일 사실조사위원회가 종료되었으며, 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비리사례의 경우 증거인멸 및 대상자들의 입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림원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리대상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대상자들이 계약 및 이에 대한 관리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었음에도 대상자들이 수개월 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 또한 한림원과의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으로 동 법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의거 임직원 부패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요령’에서도 공직자윤리법 및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원은 사실로 확인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졸속적인 사실 조사 종료, 추가적인 비리정황에 대한 조사 미실시, 법에 강제된 고발 의무 불이행, 3개월이 넘도록 징계위원회 미개최, 대상자와 관련업체가 버젓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이번 비리사건은 더 이상 한림원 사용자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노조는 ▲ 법으로 정해진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것과 ▲ 한림원의 내부비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조사 및 처리과정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감독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우리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할 것이다.

 

2016. 1. 1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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