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자력안전규제 투명성 약화시키는 낙하산 채용을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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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규제 투명성 약화시키는 낙하산 채용을 중단하라
- KINS는 원자력안전위윈회 퇴직 공무원 전문위원 채용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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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김무한 원장, 이하 ‘KINS’)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퇴직 공무원의 전문위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종사자들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KINS는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모직 전문위원 공개 채용”을 공고하였다. 공고문에 따르면 전문위원의 주요 수행 업무는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대한 정책 자문, ▲ 원자력안전기술원 재정·인력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 ▲ 원자력 안전규제, 방사선 방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 등이다. 사실상 KINS의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직무와 권한이다. 또한 응시 자격을 보면 ▲ 박사학위 또는 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경영·정책·과학기술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 원자력안전규제 또는 경영·정책·행정 분야 실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다.
원안위 퇴직자인 박모 과장을 채용하기 위해 실무 경력 기간을 장기간으로 특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KINS 사용자는 낙하산 인사에게 고액의 연봉(약 1억여원)을 챙겨주기 위해 지난 7월 전문위원 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박모 과장이 올해 6월 원안위를 명예 퇴직하여 만약 채용이 강행된다면 지난 3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핵심내용인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간(퇴직 후 2년→3년) 연장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재취업 제한기관수 확대(3960개→1만5033개) 등을 모두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KINS의 독립성, 자율성은 여전히 확대·강화되지 못한 채 원안위의 과도한 통제아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안위 퇴직 관료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용하고 또 그 낙하산 인사가 KINS의 대부분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KINS 사용자가 퇴직 관료의 전문위원 채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하산 인사를 강제한 원안위는 KINS 종사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KINS 사용자와 원안위가 우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판에 거센 직면할 것이고 KINS 종사자와 우리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 11. 1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