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정무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부적절하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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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부적절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10.27. 제337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의견서 채택을 의결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삭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채택한 의견서의 통해 ▲ 다부처 R&D시대에 필요한 각 부처 정책연구지원 기능 및 과학기술, 경제분야 포괄 정책 지원기능 축소 ▲ 연구기관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연구회체제의 설립취지를 위배 ▲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 부칙으로 타법 개정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이번주에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져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줄곧 반대해오던 내용들과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첨부한 정무위 의견서를 보시고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정무위 검토보고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무위 의결
2015. 11. 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