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망가져도 된다는 건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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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망가져도 된다는 건가
- 경상비 삭감! 연구수당 축소! 연구사업 폐지! -
- 도입위해 과학기술계,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기능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공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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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존의 인건비 삭감 외에 경상비 삭감, 연구수당 축소, 주요 연구사업 폐지 등을 추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기술, 경제, 인문, 사회계의 공공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강공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20개 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비의 최대 20% 삭감을 결정하고 해당기관에 6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연구회를 통해 지시했다. 이외에도 연구원 연봉에서 비중이 큰 연구수당을 축소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두 방안 모두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더 심각한 상황은 몇몇 기관장에게는 국가 주요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집을 불사르는 행위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은 임금피크제가 연구현장에 가져다 줄 심각한 악영향을 알고 있어 광범위한 반대의견이 형성되어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에서 실시된 찬반투표가 대부분 부결되거나 동의서 징구가 반수를 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기관 폐쇄설까지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차 기명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2차 3차 투표를 강행해서 과반 동의를 간신히 받아 놓고 이를 마치 많은 기관과 종사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동의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더구나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대다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행법률 상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지 않고 출연연구기관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강공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출연연구기관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책인줄 알면서도 오직 권력의 힘으로 이것을 강제한다면 겉보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 결과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저하되어 정부에게는 물론이고 연구기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뿐이다.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정부의 시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 민중과 공공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용하지만 당당히 연구하고 일하는 진짜 전문가들이다. 우리 노조는 꿋꿋하고 당당하게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정부가 거칠 것 없이 불법의 주먹을 휘두를지라도 법과 단체협약에 기대어 차근차근 맞서 나갈 것이다.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현재의 상황이 우리 노조의 강경 대응에 의한 것이라고 오판하고 불법을 무릅쓰며 지속적인 압박만을 가한다면 출연연구기관 모든 종사자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치졸하고 비열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2015. 11. 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