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는 불법행위를 감추고 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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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는 불법행위를 감추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는 사실과 달라-
어제 (11월 5일) 해양수산부가 “11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마지막으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개 연구기관 모두 노동자들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 수도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 (정규직 + 무기계약직)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3개 기관들은 모두 우리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임금, 복지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기관 중 어느 곳도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3개 연구기관도 해수부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수부는 불법행위 한 기관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해양과기원과 부설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정시키는 정부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3개 연구기관 원(소)장을 이미 각 지역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무효화하기 위해 민사 소송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논의와 실천에도 적극 나설 것이지만, 박근혜 정권의 허울뿐이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끝)
2015. 11. 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