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달아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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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달아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가 연구현장에서 속속 거부당하고 있다.
집요한 폭압에 눌린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 중 일부가 불법적인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거나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권이 있어 조합원이 과반수가 안되는 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이다.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곳 임피제 도입 투표 부결.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 국가핵융합연구소 : 15일 직원투표 부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7일부터 12일까지 임피제 도입 동의서를 배포하였으나 수거율(동의율)이 50%에도 못미쳐 부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어제(15일)까지 동의서 징구를 마감한 결과 과반수 확보에 실패, 부결. 공식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일부터 8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내부 반발과 낮은 동의율로 인해 동의서 징구를 중단.
= 한국기계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밀봉해서 제출하라고 공지하고 마감시한(19일)도 지나기 전에 제출한 봉투를 개봉해 개인별 찬,반을 확인하고 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및 공동 단협 위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이며,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기관장들은 형사적 처벌까지 감수해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연구현장을 파괴하고 연구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임금 삭감과 연구기관 원장들을 궁지로 몰아 범법자로 만드는 치졸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
※ 임피제 투표결과
기관명 | 임피제 대상자(A) | 투표자 | 찬성 (B) | 반대 | 찬성률 (B/A) |
핵융합연 | 255 |
| 98 |
| 38% |
환경연 | 152 | 122 | 56 | 66 | 37% |
농경연 | 125 | 116 | 57 | 59 | 46% |
산업연 | 194 | 139 | 89 | 50 | 46% |
교과평 | 269 | 140 | 120 | 20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