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5년 국정감사를 결산하며 끝나지 않은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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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를 결산하며
끝나지 않은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노조가 제안한 의제 중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의제에 대해 폭넓게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우리 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최연택 지부장을 3년 연속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끈기 있는 문제제기를 통해 수리연의 불법 부당해고와 비정상적인 운영을 끝낼 수 있는 계기로 만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반면에,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며 호들갑 떠는 기관도 있었다. 국회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대하여 다시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진행 중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주목한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매서운 추궁을 기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1. 부실한 R&D 혁신방안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추진 철회해야
정부 R&D 혁신방안의 허술함과 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정감사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대다수 언론들의 기사 제목은 “통합효과에 의문”, “설립 무용론”, “통합효과 미지수” 등으로 시작되었다.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정책원 설립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미방위에서도 정무위에서도 같은 지적과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을 다룬 기사는 “강행”, “계획대로 추진” 등을 되풀이했다. 결국 미래부는 지난 달 25일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를 말 그대로 강행하였다.
이것은 국회를 들러리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책원 설립을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는 관료주의적 행태이고, 국회뿐만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오만의 극치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R&D 혁신방안은 문제 진단의 근거와 논리가 매우 부실하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 R&D를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다부처 R&D시대의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의 범부처적 싱크탱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STEPI가 정책원으로 강제 통폐합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이며, 중요한 연구영역의 공백을 초래한다.
따라서 STEPI와 KISTEP, KISTI의 일부 기능의 강제 통폐합을 통한 정책원 설립은 졸속적이며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지원기구의 설립 여부는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심층적 논의와 사회적‧범부처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미래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하여,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를 재검토하고 정책원 설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임금 강제 삭감(임금 피크제) 강요 중단해야
긴급현안 문제가 되어 있는 임금피크제(임금 강제 삭감) 강요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 이미 정년이 60-61세인 출연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 효과는 전혀 없는 ‘임금 강제 삭감’일 뿐이다. 결국 연구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우수연구자의 이탈과 연구성과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들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으나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기재부 출신답게 출연연의 특성은 고려않고 임금피크제 도입만을 고집하였다.
더 어이없는 사실은 4개 특성화 대학과 고등과학원, IBS,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교원(교수, 교사)과 의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 채용 연령이 높은 점 ▲ 기관 경쟁력 저하 ▲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전문 직종’이 아니란 말인가? 정부가 교원과 의사를 임금피크제에서 제외한 사유를 연구원들에게 똑같이 적용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이공계 연구기관 36개를 임금피크제 강요로 발칵 뒤집어 3년간 매년 2백명쯤 고용을 늘린다고 한다. 태산명동 서일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미래부와 국무조정실)는 맹목적인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강제 삭감’ 강요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3. 비정규직 숫자놀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하라
과기계 25개 출연연의 연구인력 1만8천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에 비해 267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절반은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출연연은 연수생으로 이름 붙여 비정규직 집계에서 일부러 제외하고 있다. 그 규모도 3,572명(2012년)에서 5,065명(2015년 6월)으로 급증하면서 그 비중도 20%에서 27%로 증가했다. 연수생 없이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소 운영을 할 수 있는 출연연이 있는가? 정부와 출연연은 엄연한 노동자이고 연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 이름 붙여 비정규직 규모를 애써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규직 전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위 청년고용 창출을 구실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직무유기요 책임회피이다. 정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래부 산하 31개 기관 중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8개 지침을 모두 지킨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기관도 18곳이나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공공기관이 도와주기는커녕 불법과 갑질 행태를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항우연 - 5만달러 수뢰한 사람이 센터장 자격 있나?
5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장의 비리문제가 출연연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의 현재 보직자 62명의 65건 징계내용이 공개되었다. 그 중 23명은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 국회에서 지적되었지만 시정되지 않아 올해 다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 사안이다.
최원식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처벌을 촉구했던 비리 전력자를 나로우주센터장에 임명한 것은 항공우주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달 탐사 등 항우연 핵심사업도 어렵게 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D예산을 집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돈과 관련된 중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보직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원장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사 원칙을 다시 세우고 관련 인사를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15년 10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