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공연구노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천막농성 돌입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9-21 |
---|
본문
[성명서]
공공연구노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천막농성 돌입
- 국무조정실은 ‘임금 강제 삭감’에 지나지 않는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
국무조정실은 9월 15일(화) 오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관 출연연구기관장들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의 안건은 단 하나 ‘연구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였다. 이 간담회가 정부-경총-한국노총의 9/13 노사정 야합에 힘입어 임금피크제를 경인사연 출연연에게 강요하려 긴급 소집된 회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다른 정부 부처와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같은 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연구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뿌린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국무조정실장은 경인사연 소관 출연연에 9월 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기관장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라 출연연에 엄격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내용은 ① 내년도 임금인상률 삭감 및 차등 적용 ② 기관평가 불이익 ③ 기관장 성과연봉 불이익 ④ 기관 경상운영비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게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준수, 노사관계 법령 준수 등은 안중에도 없다. 이 날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한 출연연의 기관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 사항을 언급했다가 ‘기관장 리더십이 없다’는 국무조정실장의 면박에 가까운 질책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자리에서 차관급인 기관장들은 적지 않게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경인사연 소관 출연연의 정년은 60세여서, 정부가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효과가 전혀 없는 ‘임금 강제 삭감’일 뿐이다. 국무조정실은 임금 강제 삭감을 출연연에 강요하면서 탈법, 불법을 기관장들에게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이 앞에서 언급한 내년도 예산·임금·기관평가의 불이익이라는 치졸한 협박이다.
임금삭감은 1) 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2)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노조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합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기관장들을 협박하여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도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동의서를 배포하거나 온라인투표를 하게 하는 등의 불법·탈법 행위를 기관장들에게 부추기고 있다. 임금 강제 삭감을 위하여 기관장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와 국무조정실의 불법적인 임금 삭감 강요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불법적인 임금 강제 삭감을 결사저지 하겠다는 각오로, 세종연구단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우리의 천막농성과 투쟁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다.
1. 국무조정실은 불법적인 임금 강제 삭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임금 강제 삭감을 강요하기 위한 온갖 치졸한 협박을 즉시 집어치워라!
1. 경인사연은 국무조정실의 불법적인 임금 강제 삭감 요구를 소관 출연연에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출연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는커녕 출연연 연구환경의 파괴를 방조하고 재촉하는 경인사연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1. 우리는 국무조정실의 무도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출연연 기관장들의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장들이 국무조정실의 압박을 핑계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관련 노동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임금 삭감 강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