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직원사찰과 예산낭비로 얼룩진 수리연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 성명/보도

[보도자료] 직원사찰과 예산낭비로 얼룩진 수리연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보도자료] 직원사찰과 예산낭비로 얼룩진 수리연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9-17

본문

직원사찰과 예산낭비로 얼룩진 수리연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새 집을 짓는다고 설계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능도 필요없고 무상 보수기간도 필요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처음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았다고 법원에 고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리연은 2012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5억을 들였다. 사업기간 동안에 업무 당사자들의 요구로 처음에 있던 기능보다 축소되어 사업을 마쳤다. 그리고 소장의 독단으로 무상하자보수기간에 업체를 내보냈다. 그런데 잘 쓰고 있던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쓰던 시스템을 버리고 2016년에 16억 규모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재설계해 전면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전 사업기관은 법원에 고소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통합전산실에서 진행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몇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기존 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쓰던 것이고, 충분히 보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16억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기 힘들다. 특히 경영정보 시스템은 5개월에 5.7, 연구관리 시스템은 4개월에 4.3억을 들여 이해할 수 없는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그 내막을 보면 김동수 소장과 주요간부들이 저지른 예산낭비 사례이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수리연과 미래부가 국회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전산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된 예산낭비 사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업무과실과 부실한 시스템 설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말한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복구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보기는 힘들다. 7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기술 감리에서도 기술적 결함을 찾지 못했다. 또한 수리연 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한방산업진흥원, 한진도시가스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리연 실정에 맞게 구축한 것으로, 현재 충남교육청 등에서 도입 예정으로 신뢰성이 확인된 상태이다.

 

담당자의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항목별평가표, 기술검수통보서를 미작성으로 서류상 사소한 절차 미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능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매도하고 있다. 설치미비라는 것도 일부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용부서의 요구로 일부기능을 조정 한 것일 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 특히 미래부 감사에서도 미설치된 시스템의 개발흔적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수리연과 미래부의 입장은 검수미비와 미비한 설치를 결함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오히려 충분한 검토 없이 시스템 재설계 구축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업무담당 부서장(홍00, 지00)과 담당업무자(최00)의 미숙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인한 과실을 검수업무의 미비와 업체의 부실설치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은 국감 및 기관평가에서 부실한 사업진행, 과도한 이월금, 사업평가 위원 선정 문제 등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아무런 사업 진행없이 13, 14년에 예산 전액(10억여 원)을 이월시켰으며, 올해 예산까지 포함한 15억여 원을 4~5개월에 소진하려고 진행되는 새 시스템 구축 사업이야말로 진짜 예산낭비 사업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전 전산관리자가 노동조합 간부이다. 이미 단협을 부당하게 위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사업문제 외에도, 노동조합의 빠른 대응에 소장의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8백만원씩이나 들여 해킹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해 쉬쉬하고 있다. 그리고 지00 실장은 업체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수담당인 조합간부가 잘못했다고 확인해주면 향후 사업을 계속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가 이를 거절하자 업체를 고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판단해야 할까?

 

우리노동조합은 조합간부를 표적 징계하려는 사용자를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끝까지 이 사업의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에게 형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것을 수리연에 요구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