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여부, 차기 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함께 논의해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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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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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등 |
발 신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우] |
연락처 |
전화 : 042-862-7760 Fax. 042-862-7761 담당 : 장영배 정책위원장 (010-6249-3054) 이경진 정책국장 (010-2402-5060) |
제 목 |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여부, 차기 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함께 논의해야 |
공공연구노조, 24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철회/폐기 요구)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 예정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8월 24일(월) 오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방문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재편하여 국과심 사무국을 미래부 내 별도 조직(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으로 분리 설치하고, 국과심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책 싱크탱크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통합하여 가칭 ‘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7월 14일 ‘정책원’ 설립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 317호) 하였습니다.
정부의 ‘R&D 혁신방안’ 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전문가, 정치권 등에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현장의 끓어오르는 반대의견을 모아 ‘정책원’ 관련 3개 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정책원’ 설립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 종사자 대부분인 768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행정절차법 44조에 따라 8월 24일(월) 오후, 미래부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와 서명부를 미래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공공연구노조의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또는 폐기 요구 사유
○ 정부 정책실패(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의 근본 원인을 회피한 채 그 책임을 산하 기관에 전가
○ 연구현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미래부가 폐쇄적·독단적으로 결정
○ 미래부 내 실장급으로 주저앉은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거대 전문기관 통합은 석새짚신에 구슬감기
○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에서 범부처적 시각의 실종, 건전한 정책비판 기능 불가능
○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공공연구기관 시스템의 발전적 진화 산물인 연구회 체제 퇴보의 신호탄
○ 500명 조직인 ‘과학기술정책원’의 역할, 사업, 예산 확보방안이 없는 상태로, 조직 불안정성에 따른 3개 기관 구성원들의 피해가 명약관화
▶ 이상의 많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미래부가 7월 14일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정책원’ 설립 여부는, 2년 후에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범부처적 합의에 근거한 중장기적 비전하에서, 관련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 붙임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폐기 요구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폐기 요구서
가. 입법예고사항에 철회/폐기 요구 사유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또는 폐기 요구 사유
○ 정부 정책실패(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의 근본 원인을 회피한 채 그 책임을 산하 기관에 전가
-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의 원인은 부처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에 걸맞는 권한도 가지지 못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부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STEPI, KISTEP, KISTI가 분리되어 있어 정부 정책실패가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문제의 핵심인 국과심 및 사무국 독립성 확보와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은 전무
- 문제의 핵심이 아닌 다른 문제를 건드리다보니 3개 기관 통합으로 무엇이 좋아지는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현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미래부가 폐쇄적·독단적으로 결정
- 정부의 정책수립은 연구현장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때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관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특히 STEPI, KISTEP, KISTI 모두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 마련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STEPI, KISTEP, KISTI 3개 기관과 상의해봤자 반대할 것이 뻔한데 뭐 하러 얘기하느냐?”는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의 얘기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대변
○ 미래부 내 실장급으로 주저앉은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거대 전문기관 통합은 석새짚신에 구슬감기
-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는 미래부 내의 실장급 조직으로 격하되어 당초 R&D혁신방안으로 제시한 범부처적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는 불가능
- 부실 조직인 전략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원’(직원 500명 이상)이라는 거대 지원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미래부의 조직 확장 욕심을 드러낸 것에 불과
○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에서 범부처적 시각의 실종, 건전한 정책비판 기능 불가능
- 정부 부처 예속에서 벗어난 독립적 자율적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부처적 공동 활용을 지향하는 연구회체제(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있는 STEPI가 ‘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폐합되는 것은 곧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에서 미래부의 시각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 국가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에서 범부처적 시각의 실종을 의미하고 연구의 다양성·독립성에 기반한 건전한 정책비판 기능의 상실을 의미
- 결국 다양한 관점 기반의 과학기술전략 결정 시스템을 무너뜨려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기반이 심각히 훼손되고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증대
○ ‘과학기술정책원’설립은 공공연구기관 시스템의 발전적 진화 산물인 연구회 체제 퇴보의 신호탄
- 범부처적 종합조정을 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진 ‘전략본부’의 전문지원기구로 설립되는 ‘정책원’은 범부처적 시각의 전문지원기구가 아니라 결국 미래부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임.
- 이후 다른 부처들도 자신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해 줄 전문지원기구를 갖고 싶어 할 것이며, 이것은 연구회 체제 해체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됨.
- 결국 ‘정책원’ 설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부처적 공동 활용을 목표로 발전되어 온 연구회 체제 해체 및 퇴보의 신호탄이 될 것임.
○ 500명 조직인 ‘과학기술정책원’의 역할, 사업, 예산 확보방안이 없는 상태로, 조직 불안정성에 따른 3개 기관 구성원들의 피해가 명약관화
-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책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통합시점부터 당장 예산절벽 상황 발생 우려
- 정부는 예산절벽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연봉 삭감, 정리해고 등 3개 기관 구성원들의 심각한 피해 우려
▶ 이상의 많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미래부가 7월 14일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정책원’ 설립 여부는, 2년 후에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범부처적 합의에 근거한 중장기적 비전하에서, 관련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