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당해고, 법원에서도 인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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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당해고, 법원에서도 인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 소장 김동수)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연구원들을 잇따라 해고해온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오늘(8/13)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은 수리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을 기각해달라는 원고(수리연)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8월 31일자로 수리연에서 해고된 윤 OO 과 14년 3월 31일자로 해고된 송 OO이 수리연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충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각각 수리연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했으나, 수리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계약직 연구원들에 대한 재계약 갱신 기대권 존재 여부와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있다고 보았다. 해고된 두 연구원의 경우 재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는 분명하며, 수리연이 행한 계약갱신 거절 또한 부서장에 의한 평가를 반영하던 것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바꾸었기에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법원의 구체적 판결 근거는 판결문을 통해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기존 판정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수리연의 부당해고 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다른 해고자들 4명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수리연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해고를 남발했던 다른 출연연의 재계약 거부 사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수리연 김동수 소장이 9월로 예정된 퇴임 전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 1심이 끝나면 복직시킬 것이라는 답변이 있기도 했지만 김동수 소장이 그럴 것이라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김동수 소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를 놓고 김동수 소장의 법적 책임을 묻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퇴임 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8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