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 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차별 시정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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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차별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이현우판사)은 오늘 10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 김동수 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인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결하였다. (2014구합101520)
2013년 7월 수리연에 근무하던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외 비정규직 연구원과 행정원 33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연구과제 수행 등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정규직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승진, 승급의 기회조차 부여 받지 못해 이를 시정하고자 했으나 김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10월 우리 노동조합과 김소장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인 조합원 등 29명은 차별시정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김소장이 10월 이전 해고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4명의 연구원이 소송을 지속하였다.
2013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김소장은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년 2월 중노위도 차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소장은 이에 또 다시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연구현장과 정부, 국회, 사용자들에게 전파하는 등 이번 판결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1억원 가까운 채무를 발생시킨 김소장의 해임을 관계 부처에 요구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