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노사 합의 무시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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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사 합의 무시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기획재정부의 출연연구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적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위 ‘방만경영 정상화’ 즉 가짜 정상화를 이유로 주무 부처를 통해 노사가 어렵게 체결하거나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특정 조항들을 문제 삼아 다시 교섭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가짜 정상화 계획에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이후 3개월에 걸쳐 과학기술계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지난 11월 19일 공동협약에 합의, 서명하였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공동협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11월 28일 다시 공동으로 보충협약을 조인하였다.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심지어 공동협약을 체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제 규정 개정 및 변경, 쟁의행위 중 시설이용, 부칙 5조 등 3개 조항이 정부 정상화 정책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2015년 예산 편성에서 국회가 인정한 인건비 3.8% 인상안을 반영하지 말도록 지침을 전했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노동조합과 경제인문사회계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9월 이후 3개월의 진통을 거쳐 12월 6일 새벽에 공동협약에 합의하였고 12월 11일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감독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조인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에 각 출연연구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계 공동협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예로 들며 공동협약 서명식에 나가지 말도록 압박하였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입장 표명과 연구회의 지침에 따라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공동협약 조인식은 결국 불발되었다.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기본법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맘대로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려하며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분명히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노사가 체결하거나 합의한 단체협약을 인정하라. 지금처럼 뒤에서 숨은 채 치졸하게 예산을 무기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을 협박하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분노와 힘을 모아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