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 이전 출연연구기관의 재산을 강탈하는 기획재정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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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출연연구기관의 재산을 강탈하는 기획재정부
-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는커녕 연구기관 살림을 거덜내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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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에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지방분권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 대거 이전하게 된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출연연도 있다. 지방 이전은 해당 출연연들에게 매우 큰 조직적 변화이며 그 구성원들에게도 일터의 환경과 생활조건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출연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창조경제에서 출연연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9월말 발표한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이것과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공표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건물 매각대금 차액, 현재 타인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각 기관별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재부의 논리는 매각대금 차액이나 임차보증금이 그 기원을 따지면 결국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더구나 지방 이전하는 출연연에게는 정부가 임차청사를 제공하므로 매각대금 차액과 임차보증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부의 지침은 크게 두 개의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기재부의 이러한 지침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출연연은 엄연한 독립적 법인이며, 정부의 출연금을 받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절약하여 자체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 출연금의 부족으로 외부수탁과제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자체수입을 만들어 기관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매각대금 차액과 임차보증금은 이러한 출연연의 합리적 기관운영과 자체 노력의 결과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엄연한 출연연의 재산이다. 독립법인인 출연연의 재산을 예산주무부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산편성지침으로 빼앗으려는 기재부의 처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강탈행위이다. 기재부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정부 출연금을 받는 어떤 공공기관이 합리적 기관운영과 절약노력을 하려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기재부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된다. 자식의 재산의 기원은 낳고 길러준 부모의 공이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 보면 임차보증금과 매각대금 차액에는 해당 출연연이 합리적 기관운영과 절약노력, 외부수탁과제 수행 등으로 만들어낸 자체 수입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경인사연의 자료에도 잘 나타나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이러한 자체수입은 해당 출연연이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 이전 출연연의 2014년도 예산에는 기관 이사비용(경인사연 예산에 포함), 개인 이사비용(150만원 한도)과 지방 이전 수당(월 20만원, 2년간)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재부의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기관장관사와 직원사택(한시적 운영) 임차, 신규 청사 회의실과 시설물 보안공사 등을 조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도 출연연은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지방 이전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추가경비이며, 결국 해당 출연연은 외부차입(빚)을 하여 이 비용을 조달하게 될 것이고 그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은 해당기관 운영에 상당기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방 이전 첫 해부터 출연연은 빚더미에 앉아 기관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재부의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지방 이전 출연연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는커녕 연구기관 살림을 거덜내는 처사이며, 더구나 법적 근거도 없다. 지방 이전 출연연 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기재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예산편성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 이전 출연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만일 기재부가 잘못된 예산편성지침을 계속 고집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 출연연 구성원들과 함께 기재부 지침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년 10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