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사용자들에게 고함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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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사용자들에게 고함
-불법 규정 개정으로는 가짜 정상화 문턱도 밟지 못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부 사용자들이 어제부터 소위 ‘정상화’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절차를 불법,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근속가호봉 폐지, 행정직 연가 폐지, 단체보험 폐지, 복지포인트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가족 건강검진 폐지, 경조비 삭감, 각종 휴가와 휴직 축소, 산업재해 시 퇴직금 특례 폐지, 교육비 축소 등등.
이러한 제도들을 폐지하지 않으면 마치 기관이 당장이라도 문을 닫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돌리고 반대하는 직원은 윽박지르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그런데 폐지 이유가 가관이다. 과도한 복지제도로 기관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정부의 지침과 명령, 불이익 협박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출연연에서 객관성, 합리성, 엄정성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 눈 앞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왜’냐고 묻지 말라며 거수기를 강요하고 있다. 아니 일부 기관장과 보직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여 스스로 정부의 나팔수와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정부가 말도 안되는 지침을 내릴 때 출연연의 특성과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왜 말하지 못하는가? 지금도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복지제도가 열악하고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위해 오히려 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왜 주장하지 못하는가?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로 평가해야 하며 가짜 정상화보다는 기관 고유 임무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 노동조합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사용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자행하는 일체의 불법, 탈법적 취업규칙 개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단체협약 해지 기도를 중단하라. 단체협약 개악조차 비조합원의 동의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초법적 행태로는 정부의 가짜 정상화 지침에 절대로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일부 사용자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고소, 고발로 응수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법적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한편으로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가짜 정상화가 포함되는 일체의 교섭을 중단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야기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들의 몫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마지막 경고이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멈추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