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상 한국실크연구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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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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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실크연구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김태호 이사장은 사퇴하고 정유권 원장은 비리자들을 엄벌하라
우리 노동조합 그동안 한국실크연구원 정유권 원장(2013년 5월 6일 취임)에게 연구원 비리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원장공석 기간 중 특정직원의 임금 부당인상, 특혜성 직렬변경과 수당의 부당한 지급, 법인 휴대전화 불법 사용자에 대한 부당 사용금금 환수와 징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불법 운영으로 연구원에 7억 1천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정부지원금 13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재판중인 자들을 연구원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 있는 ㄱ씨는 2007년에도 국가 보조금 1,500여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정유권 원장 지시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들이 왜곡된 바 없는 분명한 사실이며, 비위자에 대한 환수조치 및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대상이 됨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유권 원장은 지난 12월 조사보고서를 수용하고, 징계대상자를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유권 원장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다.
정유권 원장이 규정 지키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의 다음 역할은 분명해 질 것이다.
또한 김태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김태호 이사장은 정부 돈 13억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사장 15명 중 한명이다.
그 15명에는 김태호 이사장과 실크연구원의 이사로 등재된 이사 여러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서 열거한 내부 직원들의 비리 사건들이 원장이 공석이고 김태호 이사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누가 이 사기 사건의 원흉인지 연구원을 흔드는 권력인지 짐작되는 대목이 아닐까?
비상근 이사장에게 연간 1,800만원의 법인카드 사용권한을 주는 기관도 흔치 않고 지급하더라도 실크연구원과 규모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거대 기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김태호 이사장이 자신만의 신의 직장에서 물러나야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진주시, 경상남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묻는다.
이미 수차례 감사와 언론보도 등으로 노동조합보다 내부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좌고우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사리사욕에 눈이 먼 범죄자들을 연구원에서 몰아내고 연구원을 정상화 하라.
비정상의 정상화! 당신들이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나설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14년 2월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