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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패션연 대관업무 조합원의 자살 배후에 언론기자와 대구시의 외압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01

본문

패션연 대관업무 조합원의 자살 배후에

언론기자와 대구시의 외압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주최하는 대구컬렉션 행사가 시작되는 첫 날인 10월 31일 산격동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지하 주차장내 문이 잠긴 차량속에서 이 건물 관리인이자 조합원인 손00(57세) 씨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생을 마감하였다. 손조합원은 최근 쿠키뉴스가 패션센터(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산하) 대관업무를 비판하는 갑질기사와 반복되는 보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16일, 10월 30일 망자의 갑질과 이로 인해 대관신청자의 어쩔 수 없는 성의표시가 있었고, 16년동안 대관업무 독점 등으로 망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각종 횡포를 부렸다는 추측성 기사가 쿠키뉴기 K기자에 의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망자는 이승을 떠나기 1시간 전 기사를 쓴 K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K 기자는 펜을 든 살인자이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을 써지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서형식의 글을 남겼다. 또한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고 재차 자신이 억울하게 ‘타살’ 당하는 것을 문자로 남겠다. 그리고, 오전 3시20분 자신의 차를 몰고 자신이 17년간 근무했던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지하 주차장에 돌아와서 번개탄을 피웠다. 연기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소주를 마신 흔적도 남기며 그는 자신의 차량 뒤 좌석에 앉아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또한, 망자가 남긴 3장 분량의 컴퓨터 바탕화면의 파일내용을 보면 K기자와는 올해 4월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감사(000)가 행사할 지인이 연락갈 것이란 전화 통보이후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9월 11일 경 사망한 조합원은 A업체가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패션센터에서 베이비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담당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박람회 개최에 대해 A 업체 대표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조합원은 A 특정업체가 유아용품 박람회를 한다는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이미 올해 5월경에 예약이 완료 되어 있어 박람회를 위한 대관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적고 있다.  또한 "지역 모 방송사 사장 G씨, 패션연구원 관장, 대구시에서 근무하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 등 3~4명이 모여  모 방송사와 광고계약을 했다”  “대구시장에게 전화하고 10몇 년 성실히 근무한 것 박살낸다” 등 K기자의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로 K기자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본원까지 찾아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에 각종 자료요청도 대구광역시를 통해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10월16일과 10월30일의 두 번의 기사는 망자에게 이승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두 차례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대구시는 보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 보다는 해당 기자의 자료제공요구에 응하기 급급하여 패션연구원을 통해 조합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누가 갑질과 외압을 통해 조합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사,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원을 자살케 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자살한 조합원이 남긴 문자와 문서는 자신의 죽음이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외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죽음으로 ‘펜을 든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과 유족들은 사망에 이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대구지역의 제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지역사회에서 자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17. 11.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유족대표



* 첨부 파일
 1. 사망 조합원이 K기자에게 보낸 문자
 2. 사망 조합원이 작성한 유성형식의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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