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관련_심상정,윤종오,추혜선 의원,공공연구노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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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정부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과 특성화 대학에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10/24) 오전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 가이드라인은 환영할 지점과 경계해야 할 지점이 혼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제출된 정부 추진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지며 과기계·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성화대학 역시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오늘까지 과기계 출연연구기관 및 특성화대학의 경우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전환심의위 구성조차도 하지 않았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번 2차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출연(연) 및 특성화대학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지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채용 방식의 일부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얻는 식의 꼼수다. 경쟁채용 일부 허용은 그 동안 함께 해온 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대학의 비정규직 현장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일이다.
과기계·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및 특성화대학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려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간접고용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정은 환영할 만하다.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현 노동자 전환 채용이 원칙이다. 2차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경쟁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단서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쟁 채용 방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신속한 구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사용자 및 기관의 담합과 전횡을 막아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올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 노사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과학기술계 및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특성화대학의 경우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각 기관은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환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종사 인력에 대해 축소 보고한 사례도 있어 이 또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및 ‘노사 전문가 협의회’가 정규직 전환 추진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는 전환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연수생의 경우도 그 동안 비정규직 채용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연수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 및 산업체 지원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및 국무조정실과 국과연, 경인사연은 정규직 전환에 소용되는 추가 예산 배정,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던 PBS 제도의 개혁과 경상비와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분리해서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임금과 성과급 체계의 개혁, 직종별 평가와 승진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등 개혁적인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 및 대학현장에서 그 동안에 차별받아 왔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이번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우리 사회 및 연구현장의 주체로서 당당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노동자들과 국회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7. 10. 24.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윤종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