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열심히 일한 대가, 과도한 징계요구 부당하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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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열심히 일한 대가, 과도한 징계요구 부당하다.
인사위원회의 상식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 11월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을 종합감사하고, 2017년 2월 부적정 업무 15건에 대한 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직원 13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후 지난 6월 재심의과정을 거쳐 원장 및 관련 공무원만 면책(한 단계 경감)의결하고, 일반직원 경우 원안대로 최종 확정 통보하였다.
그 결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 대상 직원 2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징계를 심의한다. 해당 직원은 지난 진흥원 설립에 즈음하여 입사하여 15년간 진흥원과 지역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 해왔으나, 안타깝게 재심의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충분한 법적·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간접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다.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진흥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업무처리가 결과적으로는 징계로 이어지는 악순환 선례로 인하여 차후 수동적이고 피동적 업무행태가 만연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
또한, 성과창출을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위계(位階)에 의한 불가피한 행정처리 미숙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과도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지역의 정보·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틀어막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우려한다.
징계는 조직원들이 납득 가능하고 자발적 동의가 이뤄질 때 그 효과가 생기며, 과도한 징계수위는 오히려 조직을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취지에 의한 적극적 업무추진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과 인사관리 규정 등에 징계 감경의 충분한 고려, 조직의 안정성 등을 감안한 징계 의결을 촉구한다.
인사위원회의 상식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
2017.10.2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