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규직 전환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성명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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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조합 성명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연구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사측은 준비시간 부족을 변명삼아 2018년도 추가예산 요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 관련 소요예산’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및 예상 전환자 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해당자료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사측에서 관련부처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69명 중 44명을 제외한 25명만을 전환대상 후보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정규직 전환 기준에 명확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수행해온 산업부 출연사업(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국제협력연구 등)에 참여하는 인력을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로 규정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직종의 일부 인원만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사례도 발견되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p.12)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 판단 기준 : ① 당해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② 과거 2년 이상 해온 업무의 경우 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기본원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에 체결된 공동단체협약 제42조(비정규직 운영)에는 비정규직 규모, 고용 형태, 노동조건 등 실태파악을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7월 21일과 8월 1일 공문을 통하여 공동실태조사와 전환계획 관련 노사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연구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응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에서도 8월 8일과 8월 10일에 공문을 발송하여 노사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원칙,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협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실태조사에도 지부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이미 비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위한 원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내용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조합 참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노사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온 것 등을 봤을 때 현재의 경영진이 충분한 노사협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사측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한 사과
둘째,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2017년 8월 2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