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불법. 특혜 임대 강요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원적 보호대책…
작성자 | 조용국 | 작성일 | 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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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명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불법. 특혜 임대 강요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원적 보호대책을 세워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연구원’) 간부의 불법. 특혜 임대 및 강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주상호 연구원장의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촉구하며, 연구원의 만성적 비리척결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최근 연구원 공익제보자의 신고와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 등으로 봉무동 본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의류산업학회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구시의 ’이시아폴리스 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체가 아니고 대구시의 승인절차도 무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없이 관리비만 내고 특혜 입주하였음이 밝혀졌다. 특이한 점은 당시 연구원 간부가 입주 과정에서 내부 담당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요했고, 입주계약을 반대하는 담당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한다.
위 내용대로라면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시 담당 간부 한명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된 직속 부서장과 최종 결재자까지 모두 책임져야할 사항이다. 연구원 복무규정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될 때에는 대기발령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조사도 없이 4월17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만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시는 ‘이권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연구원지부가 확인한 바로는 연구원은 한국의류산업학회를 2009년부터 연구원 건물이었던 패션센터와 봉무동 본원건물에 4회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입주시켰고 총 2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국의류산업학회가 입주한 2017년 4월에는 패션센터 건물에 입주한 단체의 무상임대가 문제가 되어 대구시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임대료 없이 특혜 입주시킨 것이다.
과거에도 연구원은 본원과 패션센터건물 운영과정에서 불법. 특혜 입주가 밝혀졌고, 특혜를 준 금액이 수억원이 넘었지만, 연구원은 피해를 준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연구원에 입주한 업계나 단체에 연구원 이사나 대구시 고위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연구원이 일상 속에서 강요와 굴종에 익숙해지고, 외풍의 바람막이도 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특정 기자의 음해성 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017년 패션센터 건물에서 목숨을 끊은 고(故) 손진기 조합원과 연구원에서 17년간 운영하던 패션센터 건물의 위수탁 공모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운영권을 넘겼던 사건을 되뇌였을 공익제보자의 행위는 연구원 내부개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주상호 연구원장이 불법. 특혜 임대 강요에 관련된 간부들을 대기발령하고 엄정한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원적 보호대책도 세울 것 을 요구한다.
2018. 5. 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