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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_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충청남도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직장 내 갑질(괴롭힘)’ 해결하라

작성자 정재은 작성일 18-04-30

본문

충청남도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직장 내 갑질(괴롭힘)’사건을 해결하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 A직원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간 지 두 달이 넘었다. 개발원장 공석상태에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과 개발원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미루고 번복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222일 개발원 A행정직원이 쓰러졌다. 센터 책임자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선임 연구위원)은 본인의 직무태만으로 벌어진 잘못을 8급 행정직원에게 전가시키려 했고, 많은 직원이 보는 가운데 센터장과 센터연구원은 A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가했다. 이 일과 관련없는 평소 업무능력까지 문제삼아 같이 걸겠다고 협박했다. A직원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실신했고 응급실에 실려 갔다. 사건 이후(226) 피해자 가족은 개발원을 항의 방문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사건 관련자 징계’, ‘가해자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개발원 노조는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로 규정하고 원장에게 조속한 사건해결을 촉구했다. 원장은 안희정 도지사 사퇴로 돌연 3월 말 사임했다. 현재 A직원은 우울증에 수면장애, 섭식장애까지 더해져 직장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명령 불복종을 운운했던 센터장과 전담연구원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재지정 공모도 아무 변경없이 신청되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원장 공석 상태를 이유로 사건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출연기관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조는 피해자 가족과 노조가 충남도에 적극적인 사건해결을 요구했으나 충남도는 약속을 미루고 번복하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413일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행정부지사의 관심이 크다, 사건경위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4월 말 도 감사위원회에서 회계문란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미 여성가족부 감사 결과는 나온 상태였다. 여가부는 충남도보다 4일 늦게 현장감사(327)에 나섰지만, 410일 감사결과를 도와 개발원에 통보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여가부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사실’, ‘2018년 예산으로 전년도 수당을 지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도 감사결과가 필요하다”, “4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태개입을 미뤘다.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 가족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도 담당자는 “4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430() 감사위원회는 안건이 많아 개발원 건은 5월 말 감사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427()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도의 지연사유 해명도 납득되지 않는다“323일 감사 당시에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은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가, 이제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도 파악하느라 늦어졌다는 거다. 5월 중에도 감사결과 확정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충청남도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이번 사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사건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람이 쓰러졌다. 강요와 협박, 막말과 폭언에 견디다 못해 억울해하며 쓰러졌다. 침묵과 방관 속에 피해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갑자기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피해사실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도와 개발원이 사건발생을 모른 척 할수록, 사건해결을 미룰수록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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