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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전환대상자,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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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전환대상자,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정부 가이드라인 전환 예외 사유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인데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바로잡아야 -

 

지난 3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7개 출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완료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25개 출연() 17개 기관은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7개 출연연의 1,186개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많은 비정규직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17개 출연연의 전환대상 업무는 2,001개로 전환율이 5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연수 과정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연구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수연구원들을 전환대상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여 실제 전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관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예외 사유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검토했느냐 하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환 예외 사유로 주로 대체인력, 일시간헐 업무 담당 인력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환 예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연연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로 봐야 할 프로젝트 반복 수행 인력과 2017720일 현재 1회차 계약 인력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 계약연장 여부(재계약 기회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상시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서장의 임의적 판단으로 전환규모를 대거 축소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도 문제는 심각하다. 전환심의위 구성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고, 비정규직 연구원 수백여 명이 전환심의위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전체 비정규직 667여 명 중 연구단 소속 500여명의 연구직을 객관적 기준 없이 전환 검토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전환심의위가 어떠한 근거로 자신을 전환 예외 대상으로 삼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역시 전환심의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7720일자 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판단하고 전환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20183월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는 전환대상 업무 판단 기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전환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출연연 소속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국민청원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전환심의 과정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객관적 기준 없는 전환 추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실, 관리 감독의 소홀함, 그리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태로 인하여 전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모든 출연연에 대해 전환제외 사유, 전환 규모의 합리성 등 전환계획에 대해 다시금 면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임의적이고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악하여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8. 4. 11.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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